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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구국민체육센터 신입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자 2025-05-28

울산광역시동구체육회 공고 제 2025-10호

 

- 울산광역시 동구체육회 -

동구국민체육센터 신입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동구체육회에서는 동구국민육센터의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시설 신입직원(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하고 패기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동구체육회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구분

분 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임 용

예정일

비 고

동구국민체육센터

기 계

시 설

1명

(신입)

∘센터 내·외 기계·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

∘수영장 수질·수온 관리

∘주차장 관리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

2025.6.19.

수습기간

3개월


※ 임용 예정일은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음

※ 수습기간 : 입사 3개월 평가 후 정직 발령(급여는 동일)




2. 근로조건




구 분

기 간

근 무

시 간

장 소

기계시설

(신입)

정년

만 60세

주5일

(화 ~ 금,

토 또는 일)

∘주5일 : 화~금, 토 또는 일

 

 

∘평일근무(화~금)

1조 : 05:00 ~ 14:00(8시간)

2조 : 14:00 ~ 23:00(8시간)

 

 

∘주말근무(토 또는 일)

1조 : 05:00 ~ 14:00(8시간)

2조 : 11:00 ~ 20:00(8시간)

3조 : 05:00 ~ 20:00(13시간)

※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동구국민체육센터


※센터 운영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가. 보수기준

1) 기본급 : 1,923,380원(추후 2026년 임금협약시 기본급 변경예정)

※「동구체육회 임금협약서」준용 1호봉 적용

2)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1개월 만근 시 월 1일의
유급휴가 부여

3) 가족수당 :「동구체육회 임금협약서」을 준용하여 지급

4) 교통비 : 월 15만원, 급량비 : 월 10만원 지급

5) 정근수당 및 가산금 :「동구체육회 임금협약서」을 준용하여 지급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별도

6) 명절휴가비 :「동구체육회 임금협약서」을 준용하여 지급

나. 퇴직금 :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름


다. 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 직자의 취업제한) 등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2024. 5. 28. ~ 2025. 5. 27.) 기간 내 공공체육시설

(동구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화정체육센터, 동구야구경기장, 꽃바위

체육센터 및 동구체육회 포함)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 중인 사람은 지원 불가 단, 직원 채용 분야는 해당 사항 없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5.5.28동구국민체육센터 기계시설직원 신입사원 채용공고(10호).hwp